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지난 6일 울산 울주군 강양 앞바다에서 발견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도 발견됐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동쪽 11㎞ 바다에서 6t급 어선 선장이 통발그물에 감겨 죽은 고래를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그물에 걸린 고래는 길이 7.88m, 둘레 4m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해당 고래는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어업인이 수협 등을 통해 위판할 수 있도록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구룡포수협에서 8300만 원에 위판됐다.
1993년 체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포획이 전면 금지됐다. 밍크고래 또한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됐으나 국내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위판장 내 비싼 몸값 때문에 어업인들 사이에선 그물에 감겨 죽은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모든 고래들이 혼획돼 발견됐다고 위판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래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는 큰돌고래, 참돌고래, 흑범고래 등은 유통을 할 수 없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해수부가 발표한 해양보호생물종에 밍크고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