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모교서 제적…재입학 못 하는 최고 '중징계'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제적됐다. 최씨가 받은 징계는 ‘재입학 불가 처분’으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수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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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교 규정상 징계 제적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최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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