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라임 몸통' 김봉현에 정치인 불법 로비로 징역 8개월 구형

기동민·이수진 등 민주당 의원에 1.6억 건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뉴스1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뉴스1




검찰이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인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에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련기사



지난해 4월 18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기 의원은 2016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뉴스1지난해 4월 18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기 의원은 2016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뉴스1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로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치자금법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징역 30년과 769억 354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장형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