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감독은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했는데 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는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500만 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 모 씨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문제의 영상들은 새로 기획·제작된 것이 맞다고 보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두 사람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