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나홀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민심 받들어야”

"민주당 특검법 문제 있지만…국민과 멀어지는 게 더 두려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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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거나, 여야 합의가 된 안이 상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 촉구를 위해 찬성했지만, 이대로라면 재의결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명 중 18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여당의 불참 의사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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