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브로커가 제의한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치안감이 구속됐다.
5일 대구지방법원 정원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퇴직 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 씨로부터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5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친분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1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 씨가 개입된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 말 경찰은 인사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