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성용 전 KAI 대표 2심 형량 늘어… 회계분식은 무죄 유지

뇌물공여·업무방해 등 4건 추가로 유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회계분식은 증거 부족으로 2심도 무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분식회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일부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늘었다. 다만 재판의 쟁점이었던 회계분식과 관련해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대표의 선고기일에서 하 전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서 업무방해 1건, 뇌물공여 2건, 횡령 중 골프접대 비용 1건을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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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무죄로 판결한 이 모 씨의 서류전형 합격은 청탁을 통한 합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모 씨와 송 모 씨의 뇌물공여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했다”며 “하 전 사장 등 피고인들은 관여를 안 했다고 하나 방식이나 결재내용 등을 볼 때 공범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하 전 대표가 접대 골프를 통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영업 목적으로 보더라도 필요 관점에 봐서는 업무상 영업 목적을 벗어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 회삿돈으로 상품권 1억 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탈락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의 쟁점이었던 회계분식 부분은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계분식 부분의 고의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분식 부분이 무죄이기에 부정회계 전제로 한 배임과 사기 등도 전부 무죄다”고 판단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KAI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와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혐의는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이 적용한 11개 혐의 중 대부분을 무죄로 내렸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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