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공의 마지막 요구도 들어준다… "2월 말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

2월자 수리시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 복귀 가능

"9월 전공의 모집, '동일 권역'만 지원하도록" 요청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기준으로 수리한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회의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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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 “6월 4일 이전으로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 법률 관계가 복잡한 만큼 당사자들의 협의로 시점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2월이라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2월 29일’을 기준으로 일괄 수리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다. 정부는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9월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이 이후 수련 재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대로면 전공의들의 ‘빅5’ 병원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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