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부하면 신고한다”…지적장애 여성들 꾀어 성매매시킨 30대男 일당 징역형

재판부, 각각 징역 4년·3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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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8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방을 운영,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B씨는 상대 측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려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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