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처가 회사 중 두 곳이 최근 4년 중 2회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 기업집단 중 ㈜유창은 2020년 3월 모범납세자 장관표창을, ㈜유창강건은 2021년 3월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각각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고 ㈜유창강건은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천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금까지 각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표창 이후 강 후보자의 장인은 ㈜유창강건의 사내이사로 추가 등재됐다고 덧붙였다.
모범납세자 선정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받고(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의 혜택과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철도운임 할인 등의 대상이 된다.
처가 일가 기업이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을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강 후보자가 과연 장인·배우자 회사의 수상과 무관할지에 대한 의혹이 든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 부서 중 하나”라며 “과연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상에 자신의 처가 일가가 두 번이나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모법납세자는 객관적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강 후보자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