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

선박엔진 수직결합 경쟁제한 우려

“3년 간 공급거절 금지” 조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과 선박 엔진 제작 업체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15일 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조 회사이고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 결합, 엔진 부품 간 수평 결합 등 여러 결합 유형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 결합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엔진 부품을 만드는 KMCS가 경쟁사인 한화엔진에 엔진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납기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쟁 제한 우려를 막기 위해 KMCS에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 4가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STX중공업까지 품으면서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점유율이 기존 35%에서 40%로 올라가게 된다. HD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배상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