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건부 등록 취소 통보는 전날 이뤄졌으나 골프장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등록취소 효력은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고 부산진해경자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25일 0시부터 골프장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조성 외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협약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기간 내 등록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웅동1지구 내 부지를 민간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건설하기로 했다.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리조트를 1·2단계 사업 민간투자자로 정하고 2009년 12월 협약을 맺었으나 현재까지 36홀 골프장 하나만 조성하는데 그쳤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웅동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18년 준공 전 임시 사용 형태로 골프장을 조건부 등록했다.
부산진해경자청 관계자는 “웅동1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체사업시행자를 발굴하는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