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을 승진시켜 공분이 일고 있다. 남원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앞세우고 있으며 공무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다.
지난 12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주무관 A씨는 5월 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남원 시내에서 회식한 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댄 채 잠든 상태였다. 이에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3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거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의거 최대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다.
인사 논란에 대해 최경식 남원시장은 YTN에 “측정을 거부한 것까지는 내용을 들었다”면서도 “인사팀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남원시 인사팀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시도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추정 원칙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남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음주측정 거부하면 승진하냐”, “음주운전 친화도시 남원?”, “음주운전 성지순례 왔다”,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남원시 감사 들어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남원시 공무원 노조도 이번 인사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징계받아야 할 공무원이 승진한 이유에 대해 답하라”라며 “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처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원시는 이번 인사에서 발령 두 달 만에 7급 승진시켰던 시장 비서를 다시 1년 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며 “인사 참사 앞에 남원시 공직사회는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