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위기의 '석화' 양도세 등 세제혜택 검토

주식교환때 거래세 면제받고

지주사 규제 유예 등도 기대

업계 "적극적 인센티브 필요"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주요 석유화학 기업 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주요 석유화학 기업 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정부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에 사업 재편을 위한 주식 교환 시 세제 혜택을 주고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지원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석화 업체들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통한 업계 재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활법은 과잉 공급이나 공급망 위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산업부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과세 이연 △증권거래세(비상장 0.35%) 면제 △공정거래법상 규제 일부 면제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LG화학(051910)롯데케미칼(011170) 등 7개 석화 업체 사장단도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만나 사업 재편 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한화케미칼은 2016년 기활법을 통해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있는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한 바 있다.



석화 구조조정에 숨통…“저리 대출지원 병행해야”

-정부, 기활법 통한 지원 추진

-산업장관 주재 사장단 간담서

-단기간 업황회복 난망 공감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공멸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화 업계와 정부는 21일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매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LG화학의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과 롯데케미칼의 말레이시아 생산기지 LC타이탄 매각 등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던 구조조정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석화 업계가 기활법 적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열린 석화 업체 사장단과의 간담회에 대해 “참석자들은 중국의 공격적 증설 지속 및 오일 피크 현실화에 따른 중동의 추가 증설 리스크로 업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과 중동이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이 대규모로 시장에 쏟아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은 급감하는 상태다. 롯데케미칼은 1분기에 135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LG화학 또한 1분기에 석유화학 부문에서 312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기업들은 연초부터 공장 가동 중단과 감원, 한계 사업 정리 등 사실상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각각 편광판 사업을 처분했고 해외 자회사 지분 매각 또한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밀린 범용 제품의 생산을 줄이기 위해 NCC를 비롯한 국내외 설비 매각에도 나섰지만 M&A에 뒤따르는 각종 세금과 시황 악화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활법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봤다. 특히 2016년 기활법의 첫 사례인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사업 재편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 제조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기업 간 사업 재편을 진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기활법은 기업 간 보유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늦출 수 있다. 증권거래세(장외거래 비상장 기준 0.35%)도 면제한다.

재무 건전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은 3년간 이연 후 3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시 주주총회 의결이 아니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최대 지분 보유(상장법인 30%) 규제 역시 최장 5년간 유예 가능하다. 또 지주회사가 신규로 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 한도를 초과해도 3년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저리 대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화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라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석화 업계 사장단은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정책금융 확대 등을 요청했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확실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동력 기술에 석화 친환경 공법 등이 반영돼 있으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업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범용 제품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이끌기 위한 금융 지원 또한 요구했다. 석화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에 더해 정부의 환경 규제나 일정 수요 창출 보장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제적 사업재편 뒷받침”…기활법이 뭐길래
-2016년 이후 484사 계획승인
-수도권 43%·비수도권 5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2016년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줘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달부터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 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신규 고용 2만 명・38조 원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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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편 승인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154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53곳)·조선(44)·전기전자(35곳)·소프트웨어(30곳)·석유화학(25곳)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9곳(43%)인 반면 비수도권이 275곳으로 57%를 차지했다.


세종=유현욱 기자·세종=배상윤 기자·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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