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발 이용하면 유리 깨져"…케이블카 이용 제한 두자 인권위 '차별' 판단

안전성 이유로 이용 제재…케이블카 "파손 위험"

인권위 "바닥 고무·타지역 케이블카 제한 없어"





목발로 인해 케이블카 유리 바닥이 깨질 수 있다며 장애인 이용을 금지한 사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는 목발 사용 장애인에게 크리스탈 캐빈(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탑승을 제한한 A 케이블카 대표인 B 시장에게 “케이블카 이용 시 목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 5월 7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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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4월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C 씨는 회사 동료들과 크리스탈 캐빈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하다가 “목발로 인해 강화유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직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C 씨는 목발 바닥 고무에 돌이 끼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지만 직원은 케이블카 이용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A 케이블카 측은 “고객이 안전에 우려가 되는 물품을 소지하면 안전 확보를 위하여 탑승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며 “휠체어 탑승 시에도 작은 자갈 등이 바퀴에 끼거나 밟힐 때 유리 파손 위험성이 있어 일반 캐빈으로 탑승을 권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목발 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목발의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고 안전한 목발을 임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리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동종 케이블카는 목발 사용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크리스탈 캐빈 내 강화유리는 안전을 위해 3단으로 구성됐지만 날카로운 물체 때문에 1단 강화유리가 깨지더라도 탑승객이 추락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며 “끝이 날카롭거나 철로 된 물품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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