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를 악용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 안내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해당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는 “층간소음행위 1건이 신고됐다”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문자 하단에는 인터넷 주소(URL)까지 표기됐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 상담실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속 URL도 송출하지 않고 있다”며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자메시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