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기업인수합병) 절차를 통한 인수의향자를 찾는데 실패하는 등 회생절차 페지 위험까지 놓여 있었던 플라이강원이 구사일생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면서 위닉스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23일 서울회생법원 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조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플라이강원은 회생절차 진행 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지정해 회생계획인가 M&A를 추진했다. 그러나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고 재판부는 플라이강원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해 인수의향자를 물색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플라이강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없자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주요 채권단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절차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플라이강원 근로자 측 대표와 다른 일반 채권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절차를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월 초까지 2차례 연장했고, 플라이강원은 세 번째 도전 끝에 5월9일 위닉스를 우선협상자로 해 인가 전 M&A 절차 추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위닉스가 같은 달 31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되고 플라이강원은 7월 3일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위닉스는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여러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인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