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 6-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6일이다.
공수처 검사는 “당시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방어 명목하에 대검찰청 수사 정보정책관실이 사적으로 사용된 국가 기강 문란 행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가능성 주장만 계속할 뿐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고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이 3년이 다 돼가는데 이 과정에서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고 참기 어려운 모함을 받았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해킹 가능성이 있다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내용을 보여주면 되지 않냐’라는 공수처 검사의 지적에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직무윤리상 어려우니 양해 바란다”라고 답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올해 1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