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관계자가 10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차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경찰 관계자가 10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차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참사’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께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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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는 현재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3시께 해당 병원에 방문해 차 씨를 상대로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차 씨는 지난 1차와 2차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청역 사고와 관련)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석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가해 차량 통보 내용이 사고 핵심 관계자나 사고 운전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차량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은 통상 2개월가량 걸리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감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차 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시청역 교차로 인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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