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우조선 허위공시 인지하기까지 손해본 주주 피해 인정해야"

대법 "허위 공시 이후 정정 공시 나오기까지

투자자들은 허위 사실 인지하기 어려워"

자본시장법 따라 허위 사실 안 1년 이내 청구권 행사 가능해

투자자들의 손해 인정해야…청구 기각한 원심 파기

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18년 12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18년 12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 공시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1년간 주식 매매 혹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해당 사실을 안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권리 행사 기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날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는 복수의 투자자들이 각자 제기한 소를 병합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위공시 이후의 주가 하락이 문제된 허위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이 깨어질 수 없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허위공시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해액에 관한 추정은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배상 및 판결이 이뤄진다.



원심은 대우조선의 허위공시일인 2014년 4월 1일 이후 투자자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 한편, 적자 전망 보도 일 이후 주가 정상화 시기까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가 하락 부분의 손해에 대해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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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원심 판결을 깨고 허위 공시일 이후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본 주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이어 "허위공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며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이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정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해당 사실을 안 1년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안 날'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로 봤다.

결국 투자자들이 2016년 4월 14일 정정공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허위공시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2017. 3. 22)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해당 감사 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10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92억 원으로 손해배상금이 일부 줄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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