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숙연, 가족 회사 주식 매입해 3억5천 배당금 받아

가족 회사에 비상장 주식 수억원치 매입

9개년에 걸쳐 총 7억 7천만원 배당

주식 처분으로 두 자녀는 3.8억 시세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판사 재직 기간 배우자의 친형(시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총 3억 5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전의 버스운송회사 A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2008년에 A사 지분 1087주를 2800여만 원에, 2015년에는 1304주를 3400여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후보자가 총 9개년에 걸쳐 수령한 배당금은 총 3억 5373만 원 규모다.



또 이 후보자가 추가 매수로 주식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린 이후엔 A사가 이례적으로 주당 7만 3000원을 배당해 총 1억70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후보자는 “가족 찬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두 자녀도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의 돈으로 A사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두 자녀 등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총 7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주식 처분으로 이 후보자는 약 7억 9000만 원, 배우자는 약 13억 원, 두 자녀는 약 3천 8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외 A사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 노선을 유지하는 명목으로 총 137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얻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고보조금은 전액 적자 노선 운행 비용을 보조하는 데 들어간다"며 "국고보조금으로 배당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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