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 특검 1심 집행유예 1년  

박 전 특검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모범 보여야 할 위치에서 금품 수수”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일명 ‘가짜 수산업자’에게 외제차량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336만 원 추징을 명했다.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 3명은 각각 25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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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는 특별검사는 공무원에 상응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박 전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은 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공무적사인(공적인 행정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개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청렴성 목적을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는 특검법을 고려하면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박 전 특검의 경우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언론인 3명은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언론인의 책임의식을 망각했다”고 꾸짖었다. 또 피고인 각각 혐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가짜 수산업자인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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