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상고로 대법원이 심리 중인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다. 퇴직한 대법원장이 대법원 심리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지난 5월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004960)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신공영 현장 소장의 변호도 함께 맡았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양 전 대법원장이 몸 담고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아닌 다른 로펌이 변호를 맡았으나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한신공영은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진행 중인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퇴임한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변호사로 일하지 않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한 기간(2014∼2020년)과 임기가 일부 겹친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올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