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줄 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외식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샐러리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에 나서면서 내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에 부응하려는 민생·실용 노선의 일환으로 읽힌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9일 봉급생활자들의 식대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 한 그릇에 7000원 수준이 됐다.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었다”면서 “식대를 현실화해 비과세 액수를 늘리고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봉급생활자들을 위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을 내놓고 있다. 1호 법안은 근로자의 여름휴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여름휴가 지원법’, 2호는 연말정산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게 하는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이다. 임 의원은 “직장인들의 ‘소확행’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올해 2월 민주당의 4·10 총선 영입 인재로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당시 인재위원장이던 이 전 대표는 “나라의 운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에 달려 있고 그중에서도 전문·직업 공무원에게 달려 있다”며 임 의원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