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해 채택했다.
적격 사유로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시됐고,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