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구글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패소…기업 분할까지 거론

워싱턴 연방법원 "경쟁 저해"

최종 패소땐 강제분리될 수도


전 세계 검색엔진 1위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해왔다"면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263억 달러를 지급해 모바일과 웹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장악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최종 패소 시 검색과 안드로이드·크롬 등 사업군별로 기업이 쪼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만 피시(PC)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만든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주요 정보기술 대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논란에 대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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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켜내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검색 기본값의 지위를 잃으면 검색량이 크게 감소하고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구글은 휴대폰과 브라우저 검색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의미 있는 경쟁 제약 없이 온라인 광고 가격을 꾸준히 인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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