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감사 규칙에 반영한다.
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8월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9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61년만에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바뀌는 감사규칙에 따라 앞으로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수감자의 인권 존중을 세우고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 감사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 해결 중점을 둔다.
또한 과학·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한다.
한편 이번 감사 규칙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방식 개선과 감사행정의 효율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면서 “1400만 경기도민이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마음껏 자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각 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