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조선으로 돌아가라" 혐한 시위…日, '혐오 발언' 인정[지금 일본에선]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앞 혐한 시위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 아라카와 인근에 있는 간토대지진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도비. 연합뉴스일본 도쿄도 스미다구 아라카와 인근에 있는 간토대지진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도비. 연합뉴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국제터미널 내 한 서점에 혐한 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국제터미널 내 한 서점에 혐한 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일본 도쿄도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벌어진 혐한 시위를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로 공식 인정했다.



7일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도 인권부 전문가 심사회는 지난해 9월 1일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 내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발생한 혐한 시위 발언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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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극우 단체 '소요카제'는 추모비 철거를 요구하며 "조선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쓰레기"라는 등의 인신 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도쿄도는 이를 도 인권 존중 조례에 근거해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했다.

시위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은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도 있었다"며 "차별 대상자를 직접 겨냥한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도쿄도 인권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쿄도 인권부는 해당 시위 영상의 인터넷 유포에 대해서도 도쿄도 법무국에 삭제 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단체는 2019년 9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혐한 시위를 벌였고, 당시 발언 역시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된 바 있다. 이는 일본 사회 내 혐한 정서와 그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도쿄도의 결정은 일본 내 혐한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 조치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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