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경찰에 ‘넥슨 집게손’ 신상유포·모욕 사건 재수사 요청…“수치심 유발”

일부 누리꾼, ‘집게손 작가’ 지목해 신상유포·모욕

경찰, 불송치 결정 입장 번복…“미흡한 결정 인정”

검찰 “모욕·성적 수치심 고려해야…수사 필요성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누리꾼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된다.



앞서 지난 7일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가 해당 누리꾼들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자 재수사할 뜻을 밝힌 데 이어,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가 9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영장 청구,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고, 경찰이 재수사 의지를 밝힌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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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 논란은 지난해 11월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 등 여러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일부 누리꾼이 ‘남성혐오의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누리꾼들은 ‘집게손’에는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 크기를 조롱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문제 삼은 이른바 ‘집게손’ 장면. 사진=메이플스토리 유튜브 캡처일부 누리꾼들이 문제 삼은 이른바 ‘집게손’ 장면. 사진=메이플스토리 유튜브 캡처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 뿌리의 여성 애니메이터 A씨가 해당 장면 콘티를 그린 것으로 지목돼 A씨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온라인 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성적 모욕 등이 잇따랐으나, 해당 콘티를 그린 애니메이터는 A씨가 아닌 40대 남성이었으며 이 콘티를 검수하고 총괄 감독한 이 역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14일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의자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당 결정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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