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불발…검찰 수사 마무리 되나

서울의소리에 신청권한 없다 판단

총장 직권 소집 가능성 남아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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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검에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다만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다. 백 대표의 경우 고발인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 조사 방식을 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 지적한 만큼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보안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고가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김 여사 처분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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