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혼인신고 1년 후 '이곳'에 5년 동안 주소지 두자…1000만원 통장에 '차곡차곡'

화순군, 결혼장려금 주인공 27쌍 탄생

224쌍 중 지급 중지 부부는 단 6쌍 불과

혼인 신고 뒤 5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전남 화순군청 전경. 사진 제공=화순군전남 화순군청 전경. 사진 제공=화순군




결혼 하면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전남 화순군의 정책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총 224쌍에게 9억 3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이 되면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주인공 27쌍이 탄생한다. 20일 기준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 224쌍 중 타 시·군 전출로 인해 지급 중지된 부부는 6쌍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결혼 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혼 장려 정책으로 혼인 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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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방소멸 극복 해법은 청년정책에 있다고 본다”며 “전남 최대 1000만 원 결혼장려금 지급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외 △만원임대주택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산·양육 지원금 등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정책과 정주 인구의 출산·양육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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