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지역 택시기사들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중앙경찰학교에 교육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교육생들의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한 ‘카풀’(차량 공유)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기사 40여명이 운송 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출·퇴근시간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해 유상운송 카풀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지도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 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2개 기수 약 5000명에 달하는 교육생이 있다. 교육생들은 학교 적응 기간인 2주가 지나면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학교 복귀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충주로 오는 교육생들은 충주역 또는 버스 터미널에 내려 학교까지 이동해야 한다. 충주역과 버스 터미널 모두 학교까지 거리가 16㎞로 승용차로 20분 내외가 걸리는 반면 시내버스로는 1시간 이상 걸린다. 노선별 배차 간격은 매일 최대 7회에 불과하다. 택시를 이용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요금은 2만 2000원 이상이다.
이처럼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 때문에 교육생들 중에서는 같은 지역 출신끼리 돈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자가용 승용차 연료 값과 통행료를 나누면서 함께 카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는 주말에 집으로 갔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이달부터 시작했다. 그러자 지역 택시업계가 수입 감소를 충주시에 호소했고 충주시가 이를 받아들여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학교 앞에 ‘상인 일동’ 명의로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화, 수요일에 학생들이 외출을 나갈 때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못 하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거됐다.
교육생들 사이에서는 충주시의 공문은 지역 상권과 운송 업체 이익만 고려한 처사며, 학생 편의를 위한 학교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경찰학교 측은 최근 논란에 대해 학생들의 자가용 승용차 사용에 관여하기 어렵고, 셔틀버스 운행 감축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