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품백 수심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결론 나올듯

李 임기 만료 전 다음달 6일 개최

외부전문가 15명 과반수로 의결

강제성 없어…4건은 권고와 다르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5일 전 사건 처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법리 등을 포함해 심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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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 현안위원은 150~300명의 각계 외부 전문가 위원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수심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일 뿐 강제성은 없다. 검찰은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해 수심위 권고와 같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올해 1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했다.

이 총장은 이달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관한 불기소 처분 등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튿날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이 총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이달 26일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사건을 자신의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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