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BS 신임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최근 방통위가 KBS 신임 이사들을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자 KBS 현 이사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앞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도 비슷한 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가 이번 KBS 사건의 재판도 배당받으면서 방통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