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장 빌려줬더니 사기에 악용…대법 "예상 못했다면 배상 책임 없어"

6천만원 배상 판결 대법서 파기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기존 통장 주인이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투자자 A씨가 계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고등학교 동창이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2011년부터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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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은 B씨의 계좌를 해외 선물 거래에 사용했다. 2020∼2021년엔 투자자 A씨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사칭해 반환 약정서를 써주기도 했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좌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동창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해 계좌주 B씨에게 6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파기했다. 계좌주가 동창이 불법행위에 이를 사용할 것을 미리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B씨가 동창으로부터 계좌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도 판결의 근거로 짚었다.

한편 동창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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