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청년 주거 지원 확대…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례 신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대출이자 지원…전국 최저 수준 하향

개인회생 최대 150만 원 내 비용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에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은 기존 본인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로 높였다.

시 관계자는 “부부합산 기준 완화로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 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해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를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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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해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중 채무조정·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 문의나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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