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에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은 기존 본인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로 높였다.
시 관계자는 “부부합산 기준 완화로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 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해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를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해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중 채무조정·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 문의나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