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표결에 들어갔다. 각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 판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인도·일본 등과 달리 나홀로 분투 중인 한국 기업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제도적 지원책을 절실히 요구하는 이유다.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이후 새롭게 열리는 CDMO 시장은 전체 글로벌 시장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원내대표 의사 일정에 따르면 이날 오후(현지 시간) 생물보안법을 포함해 ‘규칙 정지 법안’으로 분류된 30개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규칙 정지란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절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 민주당 간사 의원이 법안 반대에 동참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하원 표결 결과가 상원 표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다면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 대상으로는 중국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CDMO 시장점유율 3위 업체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매출 비중은 47.4%에 달해 생물보안법 통과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바이오 기업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제한되면 글로벌 CDMO 시장에서 격변이 예상된다. 영국 헬스케어 시장조사 업체 인트론헬스는 생물보안법 통과 등으로 인한 CDMO 시장 공백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한 글로벌 CDMO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신규 고객 유치 전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특히 인도가 중국 기업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CDMO 업계의 장밋빛 미래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바이오 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데다 현지 생산 비용은 미국·유럽 대비 35~40%나 저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