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巨野 “검사 범죄 공소시효 정지”…방탄용 무리수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를 앞세운 당명이 부끄러울 지경으로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향후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사안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가족까지도 연좌제 대상으로 삼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해당 수사 검사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시동을 걸고 있다.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거나 ‘검사 기피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양측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해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하며 이른바 ‘방탄 동맹’까지 결성했다. 갈등을 빚었던 친명계와 친문계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검찰은 ‘적폐 청산 수사’를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 2명과 200여 명을 구속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제는 자기편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처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러니 “차라리 ‘이재명·문재인 수사 금지법’을 만들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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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 계엄 준비설’ 괴담을 핑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을 확대재생산하며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음 달쯤 예정된 선거법 위반 등 두 건의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탄핵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삼권분립 등 헌법 가치와 상식을 흔드는 방탄용 입법·탄핵 폭주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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