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살인 혐의로 최성우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법률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달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과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부터 향후 30일간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검찰 수사 결과 최성우는 피해자 A 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성우는 A 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급소를 공격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