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법정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임금체불방지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육아 휴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개정안에 담긴 ‘부모 모두 사용시 육아 휴직 6개월 추가’ 제도를 1년간 시행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난임 치료 휴가 법정일수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 중 3년 이상 상습 체불을 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해 폭염 예방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