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목줄 없는 개 보고 놀라 유산한 40대 여성…中법원 “1700만 원 배상 받아야”

임신 4개월차에 달려드는 개 보고 놀라 유산

반려견 보호자 “온순한 견종” 주장했으나 기각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반려견을 보고 놀라 유산한 40대 여성에게 반려견 보호자가 9만 위안(약 1678만 원)을 배상하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는 지난 3년간 여러 차례의 시험관 수정 수술을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한 41세 중국 여성 얀의 사연을 보도했다.



올해 초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든 얀은 택배를 받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건물에서 튀어나와 자신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목격했다. 깜짝 놀란 얀은 뒤로 물러서는 동시에 허리와 하복부에서 무엇인가 이상이 생긴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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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으나 돌아온 것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그는 “개가 나를 놀라게 한 뒤에 배가 아파 병원에 갔지만 내 아이를 살릴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 얀의 사연을 담은 글은 무려 1억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후 얀은 반려견 보호자 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동물 관련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주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위안(약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리는 “당시 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맞으나, 골든 리트리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훈련받을 정도로 온순한 견종”이라며 “임신한 상태였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리씨에게 9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이 집 근처를 걷는 것은 전혀 문제 아니다”라며 “개가 목줄을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얀이 놀라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유산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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