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우리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현금 살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