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9급 공채 동점 땐 전문 과목 우수자 선발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동점자 모두 합격에서 변경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뽑힌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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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서 필수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와 직렬별로 2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렬의 전문 과목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다.

현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총점이 같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지만, 내년부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한다.

또 내년 7월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 직류는 경력채용 선택 과목에 이민법이 더해지고 6급 이하 공채 지적 직류의 지적전산학 과목은 지적법규 과목으로 바뀐다.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은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대체된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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