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누수로 요금 폭탄 맞은 무인 사업장… 法 “관리 소홀히한 사업장 책임”

누수 사실 조기에 알지 못한 것은 사용자 책임

재판부 “관리 게을리 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





무인사업장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결과로 사용자에게 수천만원의 수도 요금을 부과한 처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도 사용자가 사업장 관리 의무를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서울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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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전의 무인 사업장 내 계량기를 검침한 후,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 원, 물이용부담금 360여만 원을 포함해 총 7000여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앞서 사업소는 2022년 8월에 현장 검침을 실시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는 한전 직원이 없어 1년 동안 계량기 검침을 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소는 한전의 회신이 없을 경우 전월 사용량으로 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다음 검침 시 정산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한전은 같은 해 11월 사업장 내 수도 배관 누수 사실을 확인하고 요금 감면을 신청했지만, 사업소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고 일부 요금을 경감한 148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전은 사업소의 결정에 불복하며 추가 감면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사업소가 1년 동안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가 설치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이 될 만큼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소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한전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적 감면을 해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도사용량이 종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사업장 내 화장실 바닥의 배관 누수 때문이다”라며 “한전은 사업장 내 수도설비 관리와 이를 게을리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수령한 수도요금 고지서에 검침일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누수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한전의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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