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도형 한국행' 뒤집은 몬테네그로 대법 "법무장관이 송환국 결정"

대검 이의제기 받아들여

우선 송환국은 판단 안해

지난해 5월 11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씨가 경찰에 이송되고 있다. EPA연합뉴스지난해 5월 11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씨가 경찰에 이송되고 있다. EPA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송환국 결정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한다는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바뀌면서 ‘공’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21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20일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는 게 재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는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의 송환 여부, 송환국 등을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지 대법원이 지난달 초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십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지 않다는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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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어느 국가의 송환 요청이 우선시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씨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 출국 후 잠적한 지 2년 5개월가량이 지났으나 여전히 한·미 양국 가운데 어느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지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씨는 잠적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다.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가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에 한국과 미국이 앞다퉈 권씨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현지 사법 판단을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은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국 송환은 ‘없던 일’이 됐다. 당시도 대법원은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범죄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은 선고 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현재는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권씨는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범죄로 한국·미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권씨의 가상화폐인 테라·루나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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