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본인 명의로 B은행의 ‘모임통장’ 상품에 가입해 회사 입사 동기 계모임 회비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통장의 돈이 갑자기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B은행에 문의하니 A 씨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자가 연체돼 모임통장의 돈을 빼내 처리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B은행이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돌아왔다. 은행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모임회비 등 관리를 위한 은행 상품으로 모임주가 초대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회비 지급이나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통장 명의자인 모임주에게 있다. 모임주가 대출상품 연체 시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다”며 “모임의 공동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