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잃어버린 내 딸이 미국에?…44년 간 피눈물 흘린 부모, 국가에 6억원 소송

1975년 실종된 후 5년 전 극적으로 만나

”정부, 고의로 해외입양 수요 맞추려 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4년 간 딸을 찾아 헤맨 한태순(오른쪽 두 번째) 씨 등이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4년 간 딸을 찾아 헤맨 한태순(오른쪽 두 번째) 씨 등이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된 어린 딸을 44년간 애타게 찾던 부모가 딸이 해외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실종됐던 딸의 가족은 국가와 당시 딸을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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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에 따르면 이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렸고 수십년 간 전국을 오가며 딸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44년만에 딸이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5년 전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떠났다.

부모는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고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 과정을 알게 됐다.

대리인단은 “당시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담당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종됐던 딸의 어머니 한 모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덧붙였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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