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파업 불참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기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상태로 재판行

"피해 입은 분들께 죄송"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의사들의 명단을 제작·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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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배포한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적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온라인 스토킹 범행”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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