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는데?"…40대 아들은 엄마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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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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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고, 실제로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천500만원만 주냐"고 따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흉기에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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