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본격 시행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려면 시군을 통해 시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에 도는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과 기질평가 등을 담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월 26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이다.
맹견 소유자는 등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평가 요건을 갖추어 소재지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에 따라 경남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등 12개 항목의 기질평가와 함께 맹견 소유주와의 상호작용 등의 평가를 거쳐 허가하게 된다.
맹견 기질평가 소요비용은 1마리당 25만 원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기대한다”면서,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사육허가제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